
| 위반차량 | 유효기간 | 위반기간 | 과태료 및 벌금 |
|---|---|---|---|
| 임시운행기간(10일)경과 | 10일 | 허가기간만료일부터10일 이내 | |
| 11일 이상일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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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 (매매:15일 증여:20일 상속:3월) | 매매:15일 증여:20일 상속:3월 |
이전등록 만료일부터 10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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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일 이상이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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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기 검사기간(30일)경과 | 검사부터 5일 내 | 초과 30일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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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1일 이상일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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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소변경등록기간(15일)경과 개인:전입일부터 법인:등기발생일 |
15일 |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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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1일 이상일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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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책임보험 미 가입 (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입일 사이 1일 이상 공백시) |
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사이 1일 공백 시 |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 때(자가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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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료일부터 10이 이내 11일 이상일 때(사업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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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물보험 미 가입 | 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사이 1일 공백 시 | 만료일부터 10이 이내 11일 이상일 때(사업자 개인 동일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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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반차량 | 위반기간 | 과태료 및 벌금 |
|---|---|---|
| 폐차 후 말소 미등록 |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일부터 30일 초과시 |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|
| 초과 후 10일까지 5만원 | 최고 50만원 | |
| 수출말소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| 최고 20만원 | |
| 미신고시 | ||
| 명의 이전 |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| 20만원 |
|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양도한 때 | 50만원 | |
자동차를 인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 에게 기한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|
10만원 | |
| 등록번호판 |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 | 50만원 |
|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| 30만원 | |
|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| 10만원 | |
| 등록증 |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| 10만원 |
|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| |
| 자동차의 외부, 내부를 허가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할 때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