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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의
- 자동차관리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.
<개정2008.2.29>
- "자동차"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
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(이하"피견인자동차"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
한다.
- "폐차"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 할 수 없도
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.
- "자동차폐차업"이라 함ㅇ은 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
로 하는 것을 말한다.
- 자동차등록원부
- 자동차관리법 제 7조(자동차등록원부)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ㆍ
관리한다.
- "자동차 등록원부는 사람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/군/구청의 차량등록과에서
발급해 준다.
- 최초소유자, 최종소유자, 주소 및 차량의 압류내역 설정내역 등을 알 수 있으며, 자동차를 폐차하거나
매매할 때 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등록원부 을부에는 차량의 저당설정(설정이 되어있는 경우)내역을 알 수 있다.
- 말소등록
- 자동차관리법 제 13조(말소등록) ①자동차소유자(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등록된
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
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(이하 "말소등록"이라한다)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
, 제 7호 및 제 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있다.<개정 1999.1.29, 2002.8.26>
-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"자동차폐차업자"라 한다)에게 폐차요청을
한 경우
자동차등록령 제 31조 (말소등록신청)①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ㆍ
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다만, 제 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,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
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1998.5.23, 2002.12.31, 2005.11.30>
- 법 제 13조제 1항 제5항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
- 법 제 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폐차업자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
- 제6항 제 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
-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(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
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.)
-
자동차등록규칙 제 37조(말소등록신청) ①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드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빌지
제 17호 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(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를 의할 수 있다)에
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1998.5.23, 2003.1.2, 2005.11.30>
- 자동차등록증. 다만, 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
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.
- 자동차등록번호판(법 제 58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
우와 제7호 또는 제 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- 빌지 제 18호 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(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,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에 의
한 차령 초과의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
한다)
-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(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
에 한한다)
-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사고확인서(도난 된 경우에 한한다)
- 행정처분서 사본(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최소된 경우에 한한다)
- 경찰서장, 소방서장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(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)
-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자동차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삭제<2003.1.2>
- 등록령 제 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다됨을 증명하는 서류(등록령 제 31조제 6항 각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제 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(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
다만, 법 제 13조 제 1항 제 5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니하다.
- 등록령 제 3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빌지 제 17호의 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의한다.<신설2003.1.2>
- 폐차의뢰서를 통보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.<신설2003.1.2>
- 폐차의뢰서를 제출 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
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신설 2003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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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(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) 법 제 13조 제 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