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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순서
폐차신청
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, 고장 등으로 견인을 요청하시면 견인(부산시내)해 드립니다. 견인 시 차량위치, 차명, 차량번호,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및 분해작업
원부조회를 통해 압류, 저당설정 여부 확인(주 정차 위반, 자동차세, 속도위반 등)하고 압류, 저당설정이 없는 차에 대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폐차인수증이 발급된 차량에 대해 분해 작업을 합니다.
폐차말소등록
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, 군청에 폐차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(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: 50만원)
당사에서 말소대행이 가능합니다. 단 압류자동차 폐차 시 압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.
말소증 송부
차주께 말소증을 송부해드립니다.
구비서류
개인차량
법인차량
개인사업차량
자동차등록증
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사본(앞, 뒷면)
법인임감증명서
대리인이 폐차를 할 경우
:차주 인감증명서 1통
자동차등록증
사업자등록증사본
법인임감증명서
법인등기부등본
(법인 인감, 법인등기부등본[말소사항포함]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.)
자동차등록증
신분증 사본
사업사실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:관할 세무서에서 발행
주의사항
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시ㆍ도 등록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, 최 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. 또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 소유자에 따른 모든 의무사항(자동차 세, 검사, 책임보험 등)이 소멸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