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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폐차
-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
-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 4항,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, 제30조, 제37조 규정에 의해
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방안의 하나로써 노후차량의
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시행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차량기준가액의 50% (단, 차량의 완전기본형기준)에
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조기폐차신청 시 조건
-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는 경유 자동차
-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
-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, 고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 및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
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 사실이 없는 자동차
- 당해 연도 배출가스검사결과가 아래의 범위에 해달될 경우
- 조기폐차신청 시 구비서류
- 자동차등록증 사본
- 검사(대기환경보전법 제 37조의 3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)결과 증빙서류
-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(단, 대행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절차 지정
서 사본을 추가한다.)
- 자동차의 전ㆍ후ㆍ좌ㆍ우면 사진 각 1부(이 경우 전후면 사진은 자동차등록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
다)
또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사고 이력조회결과서(확인신청서 제출일 전 1주일 이내 발행된 것으로 자
기차량사고 담보 기입차량에 한한다)
- 보조금 지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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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후에 해당 시청으로 제출
- 보조금 지급확인서는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차주에게 교부
- 차주는 보조금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금청구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