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차량 저당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| 차량저당설정 해지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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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고차량을 구입했을 때, 최초 소유자가 할부금을 모두 납입했으나 설정을 해지하지않았을 경우 | 중고차 수입시는 어느 영업소에서 구입하였는지 모를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원부(갑, 을)를 발급받아 가까운 해당 영업소를 방문하여 설정 해지 서류를 받아 구청에서 해지하면 된다. |
| 본인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납입했으나 설정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| 차량을 구입한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설정 해지를 한다 (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원부 갑부와 을부 지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