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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폐차
구비서류
개인차량
법인차량
개인사업차량
자동차등록증
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사본
(앞, 뒷면)
대리인이 폐차를 할 경우
:차주 인감증명서 1통
자동차등록증
사업자등록증사본
법인임감증명서
법인등기부등본
(법인 인감, 법인등기부등본[말소사항포함]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.)
자동차등록증
신분증 사본
사업사실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:관할 세무서에서 발행
주의사항
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시ㆍ도 등록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, 최 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 말소 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 소유자에 따른 모든 의무사항(자동차, 검사, 책임보험 등)이 소멸 됩니다.
법 제 13조제 1항 제5항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
법 제 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폐차업자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
제6항 제 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
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(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