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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차량(차령초과)폐차
- 관련법령
- 자동차등록령 제31조 3항~5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
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말소가 가능합니다.
-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한 차량 범위
-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(2012년 12월 27일이후 압류가 있는 경우 차령 11년 이상)
-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경형 및 소형)
(2012년 12월 27일 이후 압류가 있는 경우 차령 10년 이상)
-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(중형 및 대형)
-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중형 및 대형)
- 차령 초과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
-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 신청을 합니다.(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청)
-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.(1개월 이내)
-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'폐
차의뢰서'를 발부합니다.
- '폐차의뢰서'를 받는 차주는 폐차장에 의뢰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 후 '폐차인수증명서'를 바로 받아
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*위와 같은 절차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 건교부의 업무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등록관청에서도
정식적인 업무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.
- *문경시 차령 초과 시:지방세, 검사, 주차, 책임 건에 대해서는 시청담당 직원과 통화 후 차령초과 말소
하여야 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.